저명 율법학자 “수쿠크 테러자금 전용 불가”

입력 2011.02.2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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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다우드 바커(Mohd. Daud Bakar) 샤리아(이슬람법)자문위원장은 28일 "수쿠크(이슬람채권)는 자본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금융상품이지 종교 상품이 아니다"며 테러단체에 악용될 수 있다는 국내 기독교계 등의 우려를 부인했다.

말레이시아는 세계 최대 수쿠크시장이다.

저명한 율법학자인 바커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수쿠크 수익은 투자설명서에 규정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동지역 유력 주간지 `미드(Meed)'에 의해 `5대 샤리아 율법학자'로 선정된 바 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구빈세(求貧稅)인 `자카트(Zakat)'가 테러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국내 기독교계 등의 지적도 반박했다.

이슬람자금 유치를 위해 수쿠크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명 수쿠크법)'을 놓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찬반이 팽팽하고 기독교계의 조직적인 반발과 민주당의 반대 기류 등으로 법안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반대론 측은 수쿠크 수익의 2.5%가 자카트 명목으로 자선 단체에 보내지고서 송금 내역이 파기돼 사용처 확인이 어려운 만큼 테러 자금으로도 유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바커 위원장은 "자카트는 국가에서 승인받은 정규 기관 또는 단체에만 전달된다. 수쿠크 투자 수익은 투자설명서 활용 조항을 따라야 한다. 정해진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수쿠크의 수익이 `자카트 경로'로 테러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은 마치 이슬람 국가를 테러 국가로 동일시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덧붙였다.

이슬람금융의 현황에 대해서는 "이슬람금융은 글로벌 시장으로 발전하고 있고 양질의 프로젝트와 자산을 찾고 있다. 지역 내 경쟁도 치열하다. 비(非) 이슬람국가들도 수쿠크 발행을 위해 제도를 수정하고 있다"며 "한국은 그런 세계적 추세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없어도 괜찮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수쿠크 발행한 최근 사례도 소개했다.

지난해 일본 노무라는 항공기 두 대를 기초자산으로 리스(임대차) 계약 형태로 100만 달러 규모의 2년 만기 수쿠크를 말레이시아에서 발행했다. 이 채권을 말레이시아거래소에 상장했고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서 투자적격 `BBB+' 등급을 받았다.

수쿠크 법안이 무산되면 이슬람 자금을 유치할 대안이 만만찮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커 위원장은 "세제 혜택이 없다면 높은 수익을 제시할 수 있거나 뛰어난(top-notch) 기초자산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강조하는 국가들과 경쟁해야만 한다"며 한국의 이슬람 자금 유치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임을 시사했다.

영국 세인트앤드류스 대학에서 샤리아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말레이시아 국제이슬람대 부총장보를 지냈다. 현재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샤리아자문위원회, 증권위원회 샤리아자문단, 라부안 금융감독청 샤리아감독협의회에서 의장을 맡고 있다.

모건스탠리, BNP파리바 등 투자은행(IB)의 수쿠크 자문도 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과도 자문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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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명 율법학자 “수쿠크 테러자금 전용 불가”
    • 입력 2011-02-28 07:01:11
    연합뉴스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다우드 바커(Mohd. Daud Bakar) 샤리아(이슬람법)자문위원장은 28일 "수쿠크(이슬람채권)는 자본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금융상품이지 종교 상품이 아니다"며 테러단체에 악용될 수 있다는 국내 기독교계 등의 우려를 부인했다. 말레이시아는 세계 최대 수쿠크시장이다. 저명한 율법학자인 바커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수쿠크 수익은 투자설명서에 규정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동지역 유력 주간지 `미드(Meed)'에 의해 `5대 샤리아 율법학자'로 선정된 바 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구빈세(求貧稅)인 `자카트(Zakat)'가 테러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국내 기독교계 등의 지적도 반박했다. 이슬람자금 유치를 위해 수쿠크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명 수쿠크법)'을 놓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찬반이 팽팽하고 기독교계의 조직적인 반발과 민주당의 반대 기류 등으로 법안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반대론 측은 수쿠크 수익의 2.5%가 자카트 명목으로 자선 단체에 보내지고서 송금 내역이 파기돼 사용처 확인이 어려운 만큼 테러 자금으로도 유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바커 위원장은 "자카트는 국가에서 승인받은 정규 기관 또는 단체에만 전달된다. 수쿠크 투자 수익은 투자설명서 활용 조항을 따라야 한다. 정해진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수쿠크의 수익이 `자카트 경로'로 테러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은 마치 이슬람 국가를 테러 국가로 동일시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덧붙였다. 이슬람금융의 현황에 대해서는 "이슬람금융은 글로벌 시장으로 발전하고 있고 양질의 프로젝트와 자산을 찾고 있다. 지역 내 경쟁도 치열하다. 비(非) 이슬람국가들도 수쿠크 발행을 위해 제도를 수정하고 있다"며 "한국은 그런 세계적 추세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없어도 괜찮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수쿠크 발행한 최근 사례도 소개했다. 지난해 일본 노무라는 항공기 두 대를 기초자산으로 리스(임대차) 계약 형태로 100만 달러 규모의 2년 만기 수쿠크를 말레이시아에서 발행했다. 이 채권을 말레이시아거래소에 상장했고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서 투자적격 `BBB+' 등급을 받았다. 수쿠크 법안이 무산되면 이슬람 자금을 유치할 대안이 만만찮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커 위원장은 "세제 혜택이 없다면 높은 수익을 제시할 수 있거나 뛰어난(top-notch) 기초자산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강조하는 국가들과 경쟁해야만 한다"며 한국의 이슬람 자금 유치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임을 시사했다. 영국 세인트앤드류스 대학에서 샤리아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말레이시아 국제이슬람대 부총장보를 지냈다. 현재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샤리아자문위원회, 증권위원회 샤리아자문단, 라부안 금융감독청 샤리아감독협의회에서 의장을 맡고 있다. 모건스탠리, BNP파리바 등 투자은행(IB)의 수쿠크 자문도 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과도 자문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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