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일부러 의류 창고에 불을 낸 혐의로 55살 이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9월 12일 새벽에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시 중곡동의 의류회사 창고에 불을 질러 천4백여만 원어치의 재산 피해를 내고, 허위 거래 명세표로 피해 상황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5억여 원을 투자해 운영하던 의류 회사가 영업 부진을 겪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9월 12일 새벽에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시 중곡동의 의류회사 창고에 불을 질러 천4백여만 원어치의 재산 피해를 내고, 허위 거래 명세표로 피해 상황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5억여 원을 투자해 운영하던 의류 회사가 영업 부진을 겪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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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노려 의류창고 불 낸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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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2-28 10:53:05
서울 광진경찰서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일부러 의류 창고에 불을 낸 혐의로 55살 이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9월 12일 새벽에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시 중곡동의 의류회사 창고에 불을 질러 천4백여만 원어치의 재산 피해를 내고, 허위 거래 명세표로 피해 상황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5억여 원을 투자해 운영하던 의류 회사가 영업 부진을 겪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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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정 기자 flyhig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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