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잘못 적용…1,900억 원 공사비 증가”

입력 2011.02.28 (13: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규정을 지키지 않아 천 9백억원 가까이 공사비가 늘어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경기도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건설사업 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05년 12월부터 광교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환경정책기본법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규제 강도가 낮은 주택건설 기준을 적용해 방음벽을 8미터로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민원으로 방음벽을 22미터로 높게 재설치하면서 천 9백억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경기도시공사와 환경부에 관련 업무를 처리한 관계자 4명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밖에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운북 복합 레저단지 조성 공사와 영종 하늘도시 개발 사업 공사 과정에서 공사비 감액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모두 30억 3천여 만원의 공사비를 시공사에 과다 지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규정 잘못 적용…1,900억 원 공사비 증가”
    • 입력 2011-02-28 13:55:51
    정치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규정을 지키지 않아 천 9백억원 가까이 공사비가 늘어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경기도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건설사업 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05년 12월부터 광교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환경정책기본법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규제 강도가 낮은 주택건설 기준을 적용해 방음벽을 8미터로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민원으로 방음벽을 22미터로 높게 재설치하면서 천 9백억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경기도시공사와 환경부에 관련 업무를 처리한 관계자 4명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밖에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운북 복합 레저단지 조성 공사와 영종 하늘도시 개발 사업 공사 과정에서 공사비 감액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모두 30억 3천여 만원의 공사비를 시공사에 과다 지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