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인천 상륙작전 당시 월미도에 살던 주민 47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인천 상륙작전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월미도에 살던 주민 백여 명이 사망했고, 작전 이후에는 미군부대가 월미도에 주둔해 땅과 집을 되찾지 못했다며 한 명당 3백만 원씩을 보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8년, 인천상륙작전 당시 월미도 주민 백여 명이 미군 폭격으로 숨진 사실을 인정하고, 한미 정부가 협의해 주민과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인천 상륙작전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월미도에 살던 주민 백여 명이 사망했고, 작전 이후에는 미군부대가 월미도에 주둔해 땅과 집을 되찾지 못했다며 한 명당 3백만 원씩을 보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8년, 인천상륙작전 당시 월미도 주민 백여 명이 미군 폭격으로 숨진 사실을 인정하고, 한미 정부가 협의해 주민과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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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상륙작전 희생자, 국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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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2-28 16:37:56
한국전쟁 인천 상륙작전 당시 월미도에 살던 주민 47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인천 상륙작전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월미도에 살던 주민 백여 명이 사망했고, 작전 이후에는 미군부대가 월미도에 주둔해 땅과 집을 되찾지 못했다며 한 명당 3백만 원씩을 보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8년, 인천상륙작전 당시 월미도 주민 백여 명이 미군 폭격으로 숨진 사실을 인정하고, 한미 정부가 협의해 주민과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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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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