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퇴직 공직자 취업 공정성 높인다

입력 2011.03.0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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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절차를 강화한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9 일 입법예고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소속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있는 퇴직 공직자의 '우선 취업허가' 권한이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로 변경돼 취업허가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행안부는 '우선 취업허가' 제도의 경우 주주총회나 공개채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기관장이 허가하도록 돼 있지만, 취지와 달리 일부 기관장이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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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퇴직 공직자 취업 공정성 높인다
    • 입력 2011-03-02 12:39:17
    사회
행정안전부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절차를 강화한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9 일 입법예고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소속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있는 퇴직 공직자의 '우선 취업허가' 권한이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로 변경돼 취업허가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행안부는 '우선 취업허가' 제도의 경우 주주총회나 공개채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기관장이 허가하도록 돼 있지만, 취지와 달리 일부 기관장이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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