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미끼 거액 받은 지역신문 기자 입건

입력 2011.03.02 (16: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2일 취업 알선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목포 지역 신문사 기자 김모(57)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초께 "아들을 수협 정식직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며 강모(56)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취업 미끼 거액 받은 지역신문 기자 입건
    • 입력 2011-03-02 16:59:10
    연합뉴스
전남 목포경찰서는 2일 취업 알선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목포 지역 신문사 기자 김모(57)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초께 "아들을 수협 정식직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며 강모(56)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