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청장 소속의 중소유통업 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해마다 중소 상인의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에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연간 예산 1조 천억 원은 대기업이 내는 부담금과 복권사업 수익금, 정부와 지자체의 출연금 등으로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김재균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중소상인들이 615만 원에서 984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청장 소속의 중소유통업 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해마다 중소 상인의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에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연간 예산 1조 천억 원은 대기업이 내는 부담금과 복권사업 수익금, 정부와 지자체의 출연금 등으로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김재균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중소상인들이 615만 원에서 984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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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균, SSM 피해 중소상인 보상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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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02 19:35:39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청장 소속의 중소유통업 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해마다 중소 상인의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에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연간 예산 1조 천억 원은 대기업이 내는 부담금과 복권사업 수익금, 정부와 지자체의 출연금 등으로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김재균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중소상인들이 615만 원에서 984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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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종 기자 mjch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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