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가해 경찰관의 체포에 불응한 혐의로 체포돼 옥고를 치른 이동계 5.18구속부상자회 사무총장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검거하려 한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신군부에 맞서 계엄령 해제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석 달 뒤 경찰관들의 체포에 불응하며 권총을 꺼내 공포탄 2발을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씨는 계엄 해제 후 광주고법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로 감형된 뒤 이듬해 8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가 30여 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검거하려 한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신군부에 맞서 계엄령 해제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석 달 뒤 경찰관들의 체포에 불응하며 권총을 꺼내 공포탄 2발을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씨는 계엄 해제 후 광주고법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로 감형된 뒤 이듬해 8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가 30여 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5.18 광주항쟁 참가자 재심 무죄 확정
-
- 입력 2011-03-02 21:44:23
대법원 3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가해 경찰관의 체포에 불응한 혐의로 체포돼 옥고를 치른 이동계 5.18구속부상자회 사무총장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검거하려 한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신군부에 맞서 계엄령 해제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석 달 뒤 경찰관들의 체포에 불응하며 권총을 꺼내 공포탄 2발을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씨는 계엄 해제 후 광주고법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로 감형된 뒤 이듬해 8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가 30여 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
-
김명주 기자 silk@kbs.co.kr
김명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