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무죄 확정…특검 항고 포기

입력 2011.03.04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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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 1부는 부산·경남 지역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민경식 특별검사가 기소한 정모 고검 검사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법 관계자는 "특검법이 정한 적법한 기간 안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아 재판부가 지난달 24일 항소기각 결정을 했고, 특검이 이 결정에 대해 항고 기간 안에 항고하지 않아 정 검사의 무죄가 확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정 검사는 지난 2009년 건설업자 정모씨한테서 64만원 어치 접대를 받고 정씨 사건을 맡은 후배 검사에게 `기록을 잘 봐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후 특검팀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나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아 2심에서 항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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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폰서’ 검사 무죄 확정…특검 항고 포기
    • 입력 2011-03-04 05:54:55
    사회
서울고법 형사 1부는 부산·경남 지역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민경식 특별검사가 기소한 정모 고검 검사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법 관계자는 "특검법이 정한 적법한 기간 안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아 재판부가 지난달 24일 항소기각 결정을 했고, 특검이 이 결정에 대해 항고 기간 안에 항고하지 않아 정 검사의 무죄가 확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정 검사는 지난 2009년 건설업자 정모씨한테서 64만원 어치 접대를 받고 정씨 사건을 맡은 후배 검사에게 `기록을 잘 봐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후 특검팀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나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아 2심에서 항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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