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홈쇼핑 ‘부당 광고’ 소비자가 감시

입력 2011.03.04 (05: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반 시민들도 학원과 여행, 부동산, TV 홈쇼핑, 상조 등 5개 분야 사업자의 소비자 관련법 위반행위를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 소비자 중에서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 백 명을 선발해, 이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본격적인 감시 활동에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감시요원들은 학원과 부동산, 여행, TV 홈쇼핑, 상조분야에서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 광고와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를 공정위에 제보하는 임무를 오는 11월까지 수행합니다.

공정위는 감시요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소비자 피해를 많이 일으키는 사례에 대해서는 직권 조사를 벌이는 한편 시장에 자주 나타나는 부당 광고에 대해선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학원·홈쇼핑 ‘부당 광고’ 소비자가 감시
    • 입력 2011-03-04 05:54:57
    경제
앞으로는 일반 시민들도 학원과 여행, 부동산, TV 홈쇼핑, 상조 등 5개 분야 사업자의 소비자 관련법 위반행위를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 소비자 중에서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 백 명을 선발해, 이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본격적인 감시 활동에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감시요원들은 학원과 부동산, 여행, TV 홈쇼핑, 상조분야에서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 광고와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를 공정위에 제보하는 임무를 오는 11월까지 수행합니다. 공정위는 감시요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소비자 피해를 많이 일으키는 사례에 대해서는 직권 조사를 벌이는 한편 시장에 자주 나타나는 부당 광고에 대해선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