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회삿돈 횡령 간부 구속 기소
입력 2011.03.04 (07:48)
수정 2011.03.0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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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특수부는 회삿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모 건설사 주택사업부장 45살 김 모씨와 경리부장 42살 전 모씨를 구속기소하고 대표 61살 맹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와 전씨는 지난 2008년부터 2년 동안 실제 경비보다 많은 금액을 쓴 것처럼 회계 장부를 작성해 5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회사 대표는 맹 씨는 2004년부터 6년 동안 가공거래나 인건비 부풀리기 등을 통해 6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와 전씨는 지난 2008년부터 2년 동안 실제 경비보다 많은 금액을 쓴 것처럼 회계 장부를 작성해 5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회사 대표는 맹 씨는 2004년부터 6년 동안 가공거래나 인건비 부풀리기 등을 통해 6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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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1-03-04 08:33:49
인천지검 특수부는 회삿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모 건설사 주택사업부장 45살 김 모씨와 경리부장 42살 전 모씨를 구속기소하고 대표 61살 맹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와 전씨는 지난 2008년부터 2년 동안 실제 경비보다 많은 금액을 쓴 것처럼 회계 장부를 작성해 5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회사 대표는 맹 씨는 2004년부터 6년 동안 가공거래나 인건비 부풀리기 등을 통해 6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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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빛나 기자 hym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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