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기 사용해 나포
입력 2011.03.04 (08:01)
수정 2011.03.0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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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경이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국 선원들이 단속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자 총기까지 사용한 끝에 모두 검거했습니다.
불법조업 단속 과정에서 총기가 사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 오후 3시쯤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부근에서 30톤급 중국어선 두 척이 고기를 잡다 태안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7마일 정도 침범한데다 확인결과 조업 허가도 받지 않아 해경은 즉시 나포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 선원들은 도끼와 각목 등을 휘두르며 격렬하게 저항했고, 경찰관 한 명이 흉기에 맞아 다쳤습니다.
경찰은 총기까지 발사한 끝에 중국인 선원 10명을 모두 검거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인 선원 한명이 다리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불법조업 단속과정에서 총기가 사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녹취> 조성원 경위(태안해경 홍보담당) : "이번 같은 경우는 너무도 극렬하게 저항을 했고, 또 경찰관이 부상을 당하는 상황에 몰리니까 부득이하게 총기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부상 경찰과 중국 선원은 해경 헬기로 전북 군산의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해경은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된 중국 어선 한 척당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선원들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해경이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국 선원들이 단속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자 총기까지 사용한 끝에 모두 검거했습니다.
불법조업 단속 과정에서 총기가 사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 오후 3시쯤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부근에서 30톤급 중국어선 두 척이 고기를 잡다 태안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7마일 정도 침범한데다 확인결과 조업 허가도 받지 않아 해경은 즉시 나포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 선원들은 도끼와 각목 등을 휘두르며 격렬하게 저항했고, 경찰관 한 명이 흉기에 맞아 다쳤습니다.
경찰은 총기까지 발사한 끝에 중국인 선원 10명을 모두 검거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인 선원 한명이 다리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불법조업 단속과정에서 총기가 사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녹취> 조성원 경위(태안해경 홍보담당) : "이번 같은 경우는 너무도 극렬하게 저항을 했고, 또 경찰관이 부상을 당하는 상황에 몰리니까 부득이하게 총기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부상 경찰과 중국 선원은 해경 헬기로 전북 군산의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해경은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된 중국 어선 한 척당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선원들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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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기 사용해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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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04 08:01:26
- 수정2011-03-04 08:28:13
<앵커 멘트>
해경이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국 선원들이 단속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자 총기까지 사용한 끝에 모두 검거했습니다.
불법조업 단속 과정에서 총기가 사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 오후 3시쯤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부근에서 30톤급 중국어선 두 척이 고기를 잡다 태안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7마일 정도 침범한데다 확인결과 조업 허가도 받지 않아 해경은 즉시 나포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 선원들은 도끼와 각목 등을 휘두르며 격렬하게 저항했고, 경찰관 한 명이 흉기에 맞아 다쳤습니다.
경찰은 총기까지 발사한 끝에 중국인 선원 10명을 모두 검거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인 선원 한명이 다리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불법조업 단속과정에서 총기가 사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녹취> 조성원 경위(태안해경 홍보담당) : "이번 같은 경우는 너무도 극렬하게 저항을 했고, 또 경찰관이 부상을 당하는 상황에 몰리니까 부득이하게 총기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부상 경찰과 중국 선원은 해경 헬기로 전북 군산의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해경은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된 중국 어선 한 척당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선원들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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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환 기자 b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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