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기 사용해 나포

입력 2011.03.04 (08:01) 수정 2011.03.0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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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경이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국 선원들이 단속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자 총기까지 사용한 끝에 모두 검거했습니다.

불법조업 단속 과정에서 총기가 사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 오후 3시쯤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부근에서 30톤급 중국어선 두 척이 고기를 잡다 태안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7마일 정도 침범한데다 확인결과 조업 허가도 받지 않아 해경은 즉시 나포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 선원들은 도끼와 각목 등을 휘두르며 격렬하게 저항했고, 경찰관 한 명이 흉기에 맞아 다쳤습니다.

경찰은 총기까지 발사한 끝에 중국인 선원 10명을 모두 검거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인 선원 한명이 다리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불법조업 단속과정에서 총기가 사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녹취> 조성원 경위(태안해경 홍보담당) : "이번 같은 경우는 너무도 극렬하게 저항을 했고, 또 경찰관이 부상을 당하는 상황에 몰리니까 부득이하게 총기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부상 경찰과 중국 선원은 해경 헬기로 전북 군산의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해경은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된 중국 어선 한 척당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선원들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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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기 사용해 나포
    • 입력 2011-03-04 08:01:26
    • 수정2011-03-04 08: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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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경이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국 선원들이 단속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자 총기까지 사용한 끝에 모두 검거했습니다. 불법조업 단속 과정에서 총기가 사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 오후 3시쯤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부근에서 30톤급 중국어선 두 척이 고기를 잡다 태안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7마일 정도 침범한데다 확인결과 조업 허가도 받지 않아 해경은 즉시 나포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 선원들은 도끼와 각목 등을 휘두르며 격렬하게 저항했고, 경찰관 한 명이 흉기에 맞아 다쳤습니다. 경찰은 총기까지 발사한 끝에 중국인 선원 10명을 모두 검거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인 선원 한명이 다리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불법조업 단속과정에서 총기가 사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녹취> 조성원 경위(태안해경 홍보담당) : "이번 같은 경우는 너무도 극렬하게 저항을 했고, 또 경찰관이 부상을 당하는 상황에 몰리니까 부득이하게 총기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부상 경찰과 중국 선원은 해경 헬기로 전북 군산의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해경은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된 중국 어선 한 척당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선원들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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