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력사건 때 ‘정당방위’ 인정한다

입력 2011.03.04 (09:11) 수정 2011.03.0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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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연루자를 무조건 입건하는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은 폭력 사건에 연루된 사람 가운데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사람은 입건하지 않는 '폭력 사건 정당방위 처리 지침'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요건은 폭력을 방어하는 행위로 흉기 등을 사용하지 않고, 전치 3주 이상 피해를 입히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싸움을 말리고자 물리적인 행위를 한 사람도 같이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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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폭력사건 때 ‘정당방위’ 인정한다
    • 입력 2011-03-04 09:11:55
    • 수정2011-03-04 10:24:11
    사회
경찰이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연루자를 무조건 입건하는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은 폭력 사건에 연루된 사람 가운데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사람은 입건하지 않는 '폭력 사건 정당방위 처리 지침'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요건은 폭력을 방어하는 행위로 흉기 등을 사용하지 않고, 전치 3주 이상 피해를 입히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싸움을 말리고자 물리적인 행위를 한 사람도 같이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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