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화섭 의원 등 민주당의원 45명은 '구제역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환경오염 대책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발의했습니다.
안건은 13명 이내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 동안 활동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경기도와 소속 행정기관으로 구제역 방역 모든 과정과 향후 사후처리 과정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매년 한 차례 10일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 외에 지자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건은 13명 이내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 동안 활동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경기도와 소속 행정기관으로 구제역 방역 모든 과정과 향후 사후처리 과정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매년 한 차례 10일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 외에 지자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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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민주당, 구제역 행정사무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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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04 10:13:27
경기도의회 윤화섭 의원 등 민주당의원 45명은 '구제역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환경오염 대책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발의했습니다.
안건은 13명 이내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 동안 활동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경기도와 소속 행정기관으로 구제역 방역 모든 과정과 향후 사후처리 과정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매년 한 차례 10일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 외에 지자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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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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