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오는 5월 공청회를 거쳐 9월까지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조례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4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공공장소에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위반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오는 5월 공청회를 거쳐 9월까지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조례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4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공공장소에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위반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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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하반기부터 공공장소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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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04 10:19:03
인천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오는 5월 공청회를 거쳐 9월까지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조례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4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공공장소에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위반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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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훈 기자 sm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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