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인천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여부 조사

입력 2011.03.0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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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지난달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 주최로 중국 쿤밍시에서 열린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인천 유나이티드가 북한 주민접촉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는 대회를 열고 북한 주민을 접촉한 것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회는 한국과 북한, 중국, 태국 등 4개국의 13살 이하 유소년팀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달 15일부터 21일까지 쿤밍시에서 열렸으며 송영길 인천시장 등 인천시 관계자 등도 참석했습니다.

대회에 앞서 통일부는 인천 유나이티드가 제출한 북한주민접촉 승인서를 남북관계 경색 등의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대회 직후 통일부에 사후승인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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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인천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여부 조사
    • 입력 2011-03-04 10:53:44
    사회
통일부는 지난달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 주최로 중국 쿤밍시에서 열린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인천 유나이티드가 북한 주민접촉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는 대회를 열고 북한 주민을 접촉한 것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회는 한국과 북한, 중국, 태국 등 4개국의 13살 이하 유소년팀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달 15일부터 21일까지 쿤밍시에서 열렸으며 송영길 인천시장 등 인천시 관계자 등도 참석했습니다. 대회에 앞서 통일부는 인천 유나이티드가 제출한 북한주민접촉 승인서를 남북관계 경색 등의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대회 직후 통일부에 사후승인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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