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다음달 6일까지 3대에 걸쳐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마친 올해의 '병역명문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병역명문가'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형제, 본인과 사촌 형제 등 3대에 걸쳐 징집 대상 가족 모두가 현역 사병 또는 장교나 부사관 등으로 복무를 마친 가족으로 전사자와 6.25 참전용사는 복무 기간에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가문 중 3대 가족 모두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것으로 확인되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며 자연휴양림과 콘도 등 224개 시설의 이용료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병역명문가'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형제, 본인과 사촌 형제 등 3대에 걸쳐 징집 대상 가족 모두가 현역 사병 또는 장교나 부사관 등으로 복무를 마친 가족으로 전사자와 6.25 참전용사는 복무 기간에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가문 중 3대 가족 모두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것으로 확인되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며 자연휴양림과 콘도 등 224개 시설의 이용료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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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병역 명문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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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04 11:16:33
병무청은 다음달 6일까지 3대에 걸쳐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마친 올해의 '병역명문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병역명문가'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형제, 본인과 사촌 형제 등 3대에 걸쳐 징집 대상 가족 모두가 현역 사병 또는 장교나 부사관 등으로 복무를 마친 가족으로 전사자와 6.25 참전용사는 복무 기간에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가문 중 3대 가족 모두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것으로 확인되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며 자연휴양림과 콘도 등 224개 시설의 이용료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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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기자 kim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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