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 원대 딱지어음 발행 40대 기소

입력 2011.03.04 (11:44) 수정 2011.03.0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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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외사부는 천 2백억 원대 딱지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44살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 사이, 유령업체 명의로 당좌계좌를 개설해 액면가를 적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어음 230여 장을 발행한 뒤,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모집한 사기단에 장당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씩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이렇게 유통된 딱지어음은 중소기업의 물품대금 결제 등에 사용됐으며, 전체 발행규모가 천 2백억 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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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0억 원대 딱지어음 발행 40대 기소
    • 입력 2011-03-04 11:44:33
    • 수정2011-03-04 13:15:51
    사회
부산지검 외사부는 천 2백억 원대 딱지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44살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 사이, 유령업체 명의로 당좌계좌를 개설해 액면가를 적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어음 230여 장을 발행한 뒤,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모집한 사기단에 장당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씩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이렇게 유통된 딱지어음은 중소기업의 물품대금 결제 등에 사용됐으며, 전체 발행규모가 천 2백억 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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