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女 약사 납치살해범,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1.03.04 (13:58) 수정 2011.03.0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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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40대 여성 약사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이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적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안에 강도살인죄를 저질렀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신씨의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잔혹한데다 범행 뒤 은폐 수법도 치밀하다며, 죄책이 지극히 무겁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음식점 종업원인 신 씨와 이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신정동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약사 한모 씨를 납치해 백여만 원을 빼앗고 살해한 뒤 서해안고속도로 광명역 나들목 부근에 시신을 버리고 한 씨의 차를 불태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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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대 女 약사 납치살해범, 무기징역 확정
    • 입력 2011-03-04 13:58:08
    • 수정2011-03-04 14:01:02
    사회
대법원 1부는 40대 여성 약사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이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적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안에 강도살인죄를 저질렀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신씨의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잔혹한데다 범행 뒤 은폐 수법도 치밀하다며, 죄책이 지극히 무겁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음식점 종업원인 신 씨와 이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신정동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약사 한모 씨를 납치해 백여만 원을 빼앗고 살해한 뒤 서해안고속도로 광명역 나들목 부근에 시신을 버리고 한 씨의 차를 불태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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