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가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법사위는 경과보고서에서 이 후보자가 24년 동안 판사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재판 실무를 경험했고, 여성과 근로자,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내려온 점을 들어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는 이 후보자의 지방세 체납과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의혹도 거론했지만, 후보자가 유감을 표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겠다고 한 점을 감안하면 직무 수행에 부적절한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법사위는 경과보고서에서 이 후보자가 24년 동안 판사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재판 실무를 경험했고, 여성과 근로자,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내려온 점을 들어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는 이 후보자의 지방세 체납과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의혹도 거론했지만, 후보자가 유감을 표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겠다고 한 점을 감안하면 직무 수행에 부적절한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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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이정미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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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04 17:32:45
국회 법제사법위가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법사위는 경과보고서에서 이 후보자가 24년 동안 판사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재판 실무를 경험했고, 여성과 근로자,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내려온 점을 들어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는 이 후보자의 지방세 체납과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의혹도 거론했지만, 후보자가 유감을 표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겠다고 한 점을 감안하면 직무 수행에 부적절한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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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종 기자 mjch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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