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장이 술에 취해 비행기를 조종하려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김해공항에서 항공사 기장이 술에 취한 채 비행기를 조종하려다 적발돼 소속 항공사가 과징금 2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항공기 기장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를 넘으면 면허 정지 대상이 되는데 적발된 기장은 0.06%였습니다.
국토부는 항공사 기장과 정비사의 5% 이내에서 무작위로 불시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김해공항에서 항공사 기장이 술에 취한 채 비행기를 조종하려다 적발돼 소속 항공사가 과징금 2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항공기 기장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를 넘으면 면허 정지 대상이 되는데 적발된 기장은 0.06%였습니다.
국토부는 항공사 기장과 정비사의 5% 이내에서 무작위로 불시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항공사 기장 음주 조종하려다 적발…뒤늦게 밝혀져
-
- 입력 2011-03-04 18:01:24
항공기 기장이 술에 취해 비행기를 조종하려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김해공항에서 항공사 기장이 술에 취한 채 비행기를 조종하려다 적발돼 소속 항공사가 과징금 2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항공기 기장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를 넘으면 면허 정지 대상이 되는데 적발된 기장은 0.06%였습니다.
국토부는 항공사 기장과 정비사의 5% 이내에서 무작위로 불시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
-
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노윤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