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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기장 음주 조종하려다 적발…뒤늦게 밝혀져
입력 2011.03.04 (18:01) 사회
항공기 기장이 술에 취해 비행기를 조종하려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김해공항에서 항공사 기장이 술에 취한 채 비행기를 조종하려다 적발돼 소속 항공사가 과징금 2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항공기 기장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를 넘으면 면허 정지 대상이 되는데 적발된 기장은 0.06%였습니다.
국토부는 항공사 기장과 정비사의 5% 이내에서 무작위로 불시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김해공항에서 항공사 기장이 술에 취한 채 비행기를 조종하려다 적발돼 소속 항공사가 과징금 2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항공기 기장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를 넘으면 면허 정지 대상이 되는데 적발된 기장은 0.06%였습니다.
국토부는 항공사 기장과 정비사의 5% 이내에서 무작위로 불시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 항공사 기장 음주 조종하려다 적발…뒤늦게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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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04 18:01:24
항공기 기장이 술에 취해 비행기를 조종하려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김해공항에서 항공사 기장이 술에 취한 채 비행기를 조종하려다 적발돼 소속 항공사가 과징금 2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항공기 기장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를 넘으면 면허 정지 대상이 되는데 적발된 기장은 0.06%였습니다.
국토부는 항공사 기장과 정비사의 5% 이내에서 무작위로 불시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김해공항에서 항공사 기장이 술에 취한 채 비행기를 조종하려다 적발돼 소속 항공사가 과징금 2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항공기 기장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를 넘으면 면허 정지 대상이 되는데 적발된 기장은 0.06%였습니다.
국토부는 항공사 기장과 정비사의 5% 이내에서 무작위로 불시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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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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