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 6부는 지난해 6·2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선거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이 건넨 사람은 대부분 지인과 친척들이고, 실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 낙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민주당 여수을 지역위원회에 7천만 원을 건네고, 지역구 시·도의원 후보자 10명과 선거조직원 4명에게 격려금 명목의 자금 1억7천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이 건넨 사람은 대부분 지인과 친척들이고, 실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 낙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민주당 여수을 지역위원회에 7천만 원을 건네고, 지역구 시·도의원 후보자 10명과 선거조직원 4명에게 격려금 명목의 자금 1억7천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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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현섭 전 여수시장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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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12 06:03:18
서울고법 형사 6부는 지난해 6·2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선거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이 건넨 사람은 대부분 지인과 친척들이고, 실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 낙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민주당 여수을 지역위원회에 7천만 원을 건네고, 지역구 시·도의원 후보자 10명과 선거조직원 4명에게 격려금 명목의 자금 1억7천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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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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