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동반성장을 실질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중앙회는 성명을 통해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손해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기술을 빼앗겨 손해를 보는 기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외에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와 결과 공표 의무화 등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제도가 많이 생겼다며 공정거래 질서 정착에 많은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앙회는 성명을 통해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손해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기술을 빼앗겨 손해를 보는 기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외에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와 결과 공표 의무화 등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제도가 많이 생겼다며 공정거래 질서 정착에 많은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中企중앙회 “하도급법 개정 환영”
-
- 입력 2011-03-12 06:08:31
중소기업중앙회는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동반성장을 실질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중앙회는 성명을 통해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손해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기술을 빼앗겨 손해를 보는 기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외에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와 결과 공표 의무화 등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제도가 많이 생겼다며 공정거래 질서 정착에 많은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
홍수진 기자 nodance@kbs.co.kr
홍수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