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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중앙회 “하도급법 개정 환영”
입력 2011.03.12 (06:08) 경제
중소기업중앙회는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동반성장을 실질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중앙회는 성명을 통해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손해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기술을 빼앗겨 손해를 보는 기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외에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와 결과 공표 의무화 등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제도가 많이 생겼다며 공정거래 질서 정착에 많은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앙회는 성명을 통해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손해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기술을 빼앗겨 손해를 보는 기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외에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와 결과 공표 의무화 등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제도가 많이 생겼다며 공정거래 질서 정착에 많은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中企중앙회 “하도급법 개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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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12 06:08:31
중소기업중앙회는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동반성장을 실질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중앙회는 성명을 통해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손해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기술을 빼앗겨 손해를 보는 기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외에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와 결과 공표 의무화 등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제도가 많이 생겼다며 공정거래 질서 정착에 많은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앙회는 성명을 통해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손해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기술을 빼앗겨 손해를 보는 기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외에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와 결과 공표 의무화 등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제도가 많이 생겼다며 공정거래 질서 정착에 많은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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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진 기자 nodan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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