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 6인 소위에서 대법관을 20명으로 증원하고 양형기준법을 만들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국회와 잘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어제 KBS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 사개특위 사법개혁안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또 "법원 의견을 다 말했으며 국회와 잘 협의해서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사법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사개특위 6인 소위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0명으로 늘리고 대법원을 대법관 10명씩 두 개의 재판부로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합의안을 내놨습니다.
합의안은 또 양형기준법을 제정해 양형 기준을 국회가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과 영장항고제, 조건부 석방제도 등도 담고 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어제 KBS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 사개특위 사법개혁안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또 "법원 의견을 다 말했으며 국회와 잘 협의해서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사법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사개특위 6인 소위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0명으로 늘리고 대법원을 대법관 10명씩 두 개의 재판부로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합의안을 내놨습니다.
합의안은 또 양형기준법을 제정해 양형 기준을 국회가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과 영장항고제, 조건부 석방제도 등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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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훈 대법원장, “법조개혁안 국회와 잘 논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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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12 06:08:31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 6인 소위에서 대법관을 20명으로 증원하고 양형기준법을 만들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국회와 잘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어제 KBS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 사개특위 사법개혁안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또 "법원 의견을 다 말했으며 국회와 잘 협의해서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사법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사개특위 6인 소위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0명으로 늘리고 대법원을 대법관 10명씩 두 개의 재판부로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합의안을 내놨습니다.
합의안은 또 양형기준법을 제정해 양형 기준을 국회가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과 영장항고제, 조건부 석방제도 등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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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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