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법조개혁안 국회와 잘 논의하겠다”

입력 2011.03.12 (06: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 6인 소위에서 대법관을 20명으로 증원하고 양형기준법을 만들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국회와 잘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어제 KBS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 사개특위 사법개혁안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또 "법원 의견을 다 말했으며 국회와 잘 협의해서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사법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사개특위 6인 소위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0명으로 늘리고 대법원을 대법관 10명씩 두 개의 재판부로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합의안을 내놨습니다.

합의안은 또 양형기준법을 제정해 양형 기준을 국회가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과 영장항고제, 조건부 석방제도 등도 담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용훈 대법원장, “법조개혁안 국회와 잘 논의하겠다”
    • 입력 2011-03-12 06:08:31
    사회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 6인 소위에서 대법관을 20명으로 증원하고 양형기준법을 만들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국회와 잘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어제 KBS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 사개특위 사법개혁안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또 "법원 의견을 다 말했으며 국회와 잘 협의해서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사법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사개특위 6인 소위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0명으로 늘리고 대법원을 대법관 10명씩 두 개의 재판부로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합의안을 내놨습니다. 합의안은 또 양형기준법을 제정해 양형 기준을 국회가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과 영장항고제, 조건부 석방제도 등도 담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