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30대, 하이패스 기록으로 혐의 벗어

입력 2011.03.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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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가 고속도로 하이패스(무정차 통행요금 징수시스템) 통과 기록을 근거로 혐의를 벗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 이규철 판사는 인터넷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을 산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장모(3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성매매에 앞서 여성과 인터넷채팅을 했다고 수사기관이 밝힌 시각에 피고인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운행한 것으로 하이패스 기록이 남아있고, 그 이전 피고인의 행적에 대한 증언도 분명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성매매 여성이 기억하는 당시 성매매 남성의 차량 종류와 번호가 피고인의 차량과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누군가 피고인의 아이디(ID)를 도용해 성매매를 했을 것으로 강한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면서 여러 사람의 사진을 동시에 보여주는 등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범인식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의 사진만 보여주며 범인 여부를 확인한 것도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경찰이 확보한 성매매 여성 A(22)씨의 수첩에 그의 인터넷채팅사이트 아이디가 적혀 있는 바람에 성매수 피의자로 몰려 다른 남성 30여명과 함께 기소됐으나, 경찰이 지목한 시간에 친구의 집들이에 참석했다며 성매매 사실을 부인해 왔다.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김희찬 변호사는 "다수의 피의자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생길 수 있었던 억울한 피해를 하이패스 기록이 벗겨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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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혐의 30대, 하이패스 기록으로 혐의 벗어
    • 입력 2011-03-12 09:00:30
    연합뉴스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가 고속도로 하이패스(무정차 통행요금 징수시스템) 통과 기록을 근거로 혐의를 벗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 이규철 판사는 인터넷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을 산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장모(3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성매매에 앞서 여성과 인터넷채팅을 했다고 수사기관이 밝힌 시각에 피고인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운행한 것으로 하이패스 기록이 남아있고, 그 이전 피고인의 행적에 대한 증언도 분명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성매매 여성이 기억하는 당시 성매매 남성의 차량 종류와 번호가 피고인의 차량과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누군가 피고인의 아이디(ID)를 도용해 성매매를 했을 것으로 강한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면서 여러 사람의 사진을 동시에 보여주는 등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범인식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의 사진만 보여주며 범인 여부를 확인한 것도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경찰이 확보한 성매매 여성 A(22)씨의 수첩에 그의 인터넷채팅사이트 아이디가 적혀 있는 바람에 성매수 피의자로 몰려 다른 남성 30여명과 함께 기소됐으나, 경찰이 지목한 시간에 친구의 집들이에 참석했다며 성매매 사실을 부인해 왔다.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김희찬 변호사는 "다수의 피의자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생길 수 있었던 억울한 피해를 하이패스 기록이 벗겨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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