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기조정’ 늘어…10건 중 4건 해결
입력 2011.03.13 (08:34)
수정 2011.03.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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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관여 없이 재판 전에 당사자끼리 대화로 갈등을 푸는 '조기조정' 제도가 상당한 성과를 낳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기조정 제도를 시범실시한 지난해 3월부터 연말까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조기조정에 회부된 사건 3천3백여 건 가운데 해결된 건수는 모두 천3백여 건으로 해결 비율이 44%였다고 밝혔습니다.
'조기조정'은 재판부가 배당된 사건 가운데 조정에 적합한 사건을 고르면 서울법원조정센터 등이 조정을 시도하고,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부가 소송에 복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기조정 제도를 시범실시한 지난해 3월부터 연말까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조기조정에 회부된 사건 3천3백여 건 가운데 해결된 건수는 모두 천3백여 건으로 해결 비율이 44%였다고 밝혔습니다.
'조기조정'은 재판부가 배당된 사건 가운데 조정에 적합한 사건을 고르면 서울법원조정센터 등이 조정을 시도하고,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부가 소송에 복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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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조기조정’ 늘어…10건 중 4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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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13 08:34:55
- 수정2011-03-13 10:33:29
재판부 관여 없이 재판 전에 당사자끼리 대화로 갈등을 푸는 '조기조정' 제도가 상당한 성과를 낳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기조정 제도를 시범실시한 지난해 3월부터 연말까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조기조정에 회부된 사건 3천3백여 건 가운데 해결된 건수는 모두 천3백여 건으로 해결 비율이 44%였다고 밝혔습니다.
'조기조정'은 재판부가 배당된 사건 가운데 조정에 적합한 사건을 고르면 서울법원조정센터 등이 조정을 시도하고,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부가 소송에 복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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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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