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번호판 가린’ 불법주차 실시간 단속

입력 2011.03.1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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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내에서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불법 주정차 차량은 번호판을 가렸더라도 단속을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3일 교통법규 위반차량의 단속ㆍ관리를 효율화하고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고자 관련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사업을 최근 입찰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매년 3천만건의 주정차ㆍ버스전용차로 관련한 교통법규 위반과 이에 대한 2천억원 이상의 과태료ㆍ과징금 부과를 실시간으로 처리한다.

서울시는 특히 시내에 설치돼 있는 CCTV 230여대와 이 시스템을 연계해 번호판을 가린 채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CCTV에 포착되면 시ㆍ자치구 지역대(센터)에 차량 이미지와 상세한 위치 정보가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정보를 받은 지역대가 시ㆍ자치구 소속 단속원(1천650여명 규모)을 현장에 보내면 대부분 지역에서 CCTV 포착 후 10∼20분 내에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CCTV를 통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 내역을 국토해양부의 자동차등록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소유주 정보까지 처리하고 이를 시 다산콜센터(☎120)나 자치구에서 쉽게 확인토록 하는 `단속여부 즉시 확인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시민이 단속 여부를 확인하려면 일주일 이상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즉시 파악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과태료 고액 체납자 목록과 이들의 부동산 보유내역 정보, 국토해양부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단속 시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자동으로 부동산 압류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상반기 중 시스템 개선 사업을 마무리짓고 하반기 운용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법규 위반 행위를 철저히 가려내고 시민 편의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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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번호판 가린’ 불법주차 실시간 단속
    • 입력 2011-03-13 08:35:59
    연합뉴스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내에서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불법 주정차 차량은 번호판을 가렸더라도 단속을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3일 교통법규 위반차량의 단속ㆍ관리를 효율화하고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고자 관련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사업을 최근 입찰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매년 3천만건의 주정차ㆍ버스전용차로 관련한 교통법규 위반과 이에 대한 2천억원 이상의 과태료ㆍ과징금 부과를 실시간으로 처리한다. 서울시는 특히 시내에 설치돼 있는 CCTV 230여대와 이 시스템을 연계해 번호판을 가린 채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CCTV에 포착되면 시ㆍ자치구 지역대(센터)에 차량 이미지와 상세한 위치 정보가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정보를 받은 지역대가 시ㆍ자치구 소속 단속원(1천650여명 규모)을 현장에 보내면 대부분 지역에서 CCTV 포착 후 10∼20분 내에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CCTV를 통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 내역을 국토해양부의 자동차등록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소유주 정보까지 처리하고 이를 시 다산콜센터(☎120)나 자치구에서 쉽게 확인토록 하는 `단속여부 즉시 확인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시민이 단속 여부를 확인하려면 일주일 이상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즉시 파악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과태료 고액 체납자 목록과 이들의 부동산 보유내역 정보, 국토해양부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단속 시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자동으로 부동산 압류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상반기 중 시스템 개선 사업을 마무리짓고 하반기 운용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법규 위반 행위를 철저히 가려내고 시민 편의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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