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는 태변을 먹은 신생아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산부인과 병원 의사와 간호조무사에게 각각 금고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충분한 산소공급 등 적절한 조처를 했다면 신생아가 숨지는 것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모 산부인과의 담당 의사와 간호조무사는 지난 2009년 10월 태변을 먹은 상태로 태어난 신생아가 숨지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충분한 산소공급 등 적절한 조처를 했다면 신생아가 숨지는 것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모 산부인과의 담당 의사와 간호조무사는 지난 2009년 10월 태변을 먹은 상태로 태어난 신생아가 숨지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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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 등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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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13 11:23:28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는 태변을 먹은 신생아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산부인과 병원 의사와 간호조무사에게 각각 금고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충분한 산소공급 등 적절한 조처를 했다면 신생아가 숨지는 것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모 산부인과의 담당 의사와 간호조무사는 지난 2009년 10월 태변을 먹은 상태로 태어난 신생아가 숨지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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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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