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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살해해 12년 시신 은닉’ 50대 구속기소
입력 2011.03.13 (12:16) 사회
서울 서부지검은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밀봉해 12년 동안 집안에 감춰둔 혐의로 50살 이 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1999년 서울 성동구 자신의 집에서 이사문제로 부부 싸움을 하다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밀봉해 12년 동안 시신을 집에 숨겨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숨진 아내 윤씨의 시신은 지난달 이씨의 딸이 이삿짐을 옮기다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남편 이씨는 시신 발견 사흘 뒤 체포됐습니다.
이씨는 지난 1999년 서울 성동구 자신의 집에서 이사문제로 부부 싸움을 하다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밀봉해 12년 동안 시신을 집에 숨겨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숨진 아내 윤씨의 시신은 지난달 이씨의 딸이 이삿짐을 옮기다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남편 이씨는 시신 발견 사흘 뒤 체포됐습니다.
- ‘부인 살해해 12년 시신 은닉’ 5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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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13 12:16:24
서울 서부지검은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밀봉해 12년 동안 집안에 감춰둔 혐의로 50살 이 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1999년 서울 성동구 자신의 집에서 이사문제로 부부 싸움을 하다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밀봉해 12년 동안 시신을 집에 숨겨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숨진 아내 윤씨의 시신은 지난달 이씨의 딸이 이삿짐을 옮기다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남편 이씨는 시신 발견 사흘 뒤 체포됐습니다.
이씨는 지난 1999년 서울 성동구 자신의 집에서 이사문제로 부부 싸움을 하다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밀봉해 12년 동안 시신을 집에 숨겨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숨진 아내 윤씨의 시신은 지난달 이씨의 딸이 이삿짐을 옮기다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남편 이씨는 시신 발견 사흘 뒤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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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석 기자 lam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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