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제천 4개 레미콘업체에 과징금

입력 2011.03.1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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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합을 한 레미콘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가격을 담합한 충북 제천지역 4개 레미콘업체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5억 7천4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금강레미콘과 동일산업,신영레미콘, 그리고 한일 레미콘입니다.

이들 업체 대표들은 지난 2008년 초 레미콘 수요가 많은 1군 건설업체에게 자신들이 정한 기준 단가의 79% 수준으로 판매하기로 합의한 후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7월 초까지 이를 적용해 부당이익을 올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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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담합 제천 4개 레미콘업체에 과징금
    • 입력 2011-03-15 08:40:02
    경제
가격담합을 한 레미콘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가격을 담합한 충북 제천지역 4개 레미콘업체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5억 7천4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금강레미콘과 동일산업,신영레미콘, 그리고 한일 레미콘입니다. 이들 업체 대표들은 지난 2008년 초 레미콘 수요가 많은 1군 건설업체에게 자신들이 정한 기준 단가의 79% 수준으로 판매하기로 합의한 후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7월 초까지 이를 적용해 부당이익을 올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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