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男 만나 낳은 아기 두번이나 모텔 유기 20대女

입력 2011.03.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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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서 아이를 낳은 뒤 두번이나 모텔에 유기한 비정의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15일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모텔에 버린 혐의(영아유기)로 이모(2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22분께 천안시 신부동 한 모텔 객실안 화장실에서 여아를 낳은 뒤 침대 위에 그대로 두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유부남과 만나 임신을 했으며, 아이를 기를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만나던 남성과는 4개월만에 헤어지고 이씨는 이날 다른 남성과 함께 모텔에 투숙했다"면서 "이씨는 처음에는 아이를 키우려는 생각으로 중절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2007년 7월 당시 21살이던 때에도 인터넷 채팅을 통해 남성을 만나 임신한 뒤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해 유기, 수원지법으로부터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으로부터 모텔 방에서 아기가 울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통화내역을 분석해 이씨가 직접 신고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지난 14일 오후 4시20분께 경기도 성남시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막상 낳고 보니 입술이 새파랗고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 키울 자신이 없어졌다"면서 "지금이라도 데려다 키우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아기는 8개월만에 낳은 미숙아라 병원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아이의 엄마가 원한다면 여성긴급지원센터(1366)와 연계해 양육을 지원할 수 있지만 아이를 한번도 아닌 두번씩이나 내다버린 엄마에게 맡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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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팅男 만나 낳은 아기 두번이나 모텔 유기 20대女
    • 입력 2011-03-15 11:01:58
    연합뉴스
충남 천안에서 아이를 낳은 뒤 두번이나 모텔에 유기한 비정의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15일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모텔에 버린 혐의(영아유기)로 이모(2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22분께 천안시 신부동 한 모텔 객실안 화장실에서 여아를 낳은 뒤 침대 위에 그대로 두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유부남과 만나 임신을 했으며, 아이를 기를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만나던 남성과는 4개월만에 헤어지고 이씨는 이날 다른 남성과 함께 모텔에 투숙했다"면서 "이씨는 처음에는 아이를 키우려는 생각으로 중절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2007년 7월 당시 21살이던 때에도 인터넷 채팅을 통해 남성을 만나 임신한 뒤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해 유기, 수원지법으로부터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으로부터 모텔 방에서 아기가 울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통화내역을 분석해 이씨가 직접 신고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지난 14일 오후 4시20분께 경기도 성남시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막상 낳고 보니 입술이 새파랗고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 키울 자신이 없어졌다"면서 "지금이라도 데려다 키우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아기는 8개월만에 낳은 미숙아라 병원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아이의 엄마가 원한다면 여성긴급지원센터(1366)와 연계해 양육을 지원할 수 있지만 아이를 한번도 아닌 두번씩이나 내다버린 엄마에게 맡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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