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객돈 빼돌린 증권사 직원 구속 기소

입력 2011.03.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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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는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고객 투자금을 빼돌린 모 증권사 직원 박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3년 여 동안 매월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5개월 뒤에는 원금과 배당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34명의 고객들로부터 296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받은 뒤 이 가운데 1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받은 뒤 이 돈으로 앞서 투자한 고객에게 원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왔으며 빼돌린 15억여 원은 경마와 유흥비, 채무 변제 등에 썼던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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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고객돈 빼돌린 증권사 직원 구속 기소
    • 입력 2011-03-15 14:37:28
    사회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는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고객 투자금을 빼돌린 모 증권사 직원 박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3년 여 동안 매월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5개월 뒤에는 원금과 배당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34명의 고객들로부터 296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받은 뒤 이 가운데 1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받은 뒤 이 돈으로 앞서 투자한 고객에게 원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왔으며 빼돌린 15억여 원은 경마와 유흥비, 채무 변제 등에 썼던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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