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갯바위 추락사 지자체에 일부 배상책임”

입력 2011.03.15 (17: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해안가 갯바위에서 추락사한 백모 씨의 유가족이 경북 영덕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영덕군이 낚시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유료 낚시터로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갯바위는 일반인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제공된 자연공물이므로 법률상 관리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의 유가족은 백 씨가 지난 2009년 4월 영덕군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 파도에 휩쓸려 숨지자 영덕군에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갯바위 추락사 지자체에 일부 배상책임”
    • 입력 2011-03-15 17:13:45
    사회
대법원 3부는 해안가 갯바위에서 추락사한 백모 씨의 유가족이 경북 영덕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영덕군이 낚시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유료 낚시터로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갯바위는 일반인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제공된 자연공물이므로 법률상 관리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의 유가족은 백 씨가 지난 2009년 4월 영덕군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 파도에 휩쓸려 숨지자 영덕군에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