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북 한상렬 목사, 항소심서 선처 호소

입력 2011.03.1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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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한상렬 목사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한 목사는 "남북통일은 자신의 일관된 신념이며 방북도 종교적, 민족적 신념에 따른 필연적인 결단과 선택이었다"고 밝히면서 자신의 진정성을 깊이 살펴달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죄의 법정형이 징역 7년 이하인데 이것만으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한 전례가 없다"며 1심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국가보안법상 회합ㆍ통신 혐의 등에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구형대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의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 목사는 지난해 6월 중국 선양과 베이징을 거쳐 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한 뒤 70일 동안 머물면서 고위 인사와 공작원 등을 만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한 목사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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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방북 한상렬 목사, 항소심서 선처 호소
    • 입력 2011-03-15 19:16:05
    사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한상렬 목사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한 목사는 "남북통일은 자신의 일관된 신념이며 방북도 종교적, 민족적 신념에 따른 필연적인 결단과 선택이었다"고 밝히면서 자신의 진정성을 깊이 살펴달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죄의 법정형이 징역 7년 이하인데 이것만으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한 전례가 없다"며 1심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국가보안법상 회합ㆍ통신 혐의 등에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구형대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의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 목사는 지난해 6월 중국 선양과 베이징을 거쳐 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한 뒤 70일 동안 머물면서 고위 인사와 공작원 등을 만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한 목사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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