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룡·유호정 씨, 행정법원에 세금취소 소송

입력 2011.03.1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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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이재룡·유호정씨 부부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주차장 사업을 하려고 빌린 52억 원에 대한 지급이자까지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고 서울행정법원이 밝혔습니다.

이들 부부는 소장에서 "2006년 금융기관에서 빌린 52억원을 포함해 61억여 원으로 주차장 사업을 시작했는데 세무서는 대출금이 사업과 무관하다고 보고 빌린 돈에 대한 지급이자 6억4천여 만원을 필요 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차입금은 주차장 영업에 필수적인 부지와 건물 매수를 위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 경비로 처리돼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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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룡·유호정 씨, 행정법원에 세금취소 소송
    • 입력 2011-03-15 21:03:01
    사회
탤런트 이재룡·유호정씨 부부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주차장 사업을 하려고 빌린 52억 원에 대한 지급이자까지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고 서울행정법원이 밝혔습니다. 이들 부부는 소장에서 "2006년 금융기관에서 빌린 52억원을 포함해 61억여 원으로 주차장 사업을 시작했는데 세무서는 대출금이 사업과 무관하다고 보고 빌린 돈에 대한 지급이자 6억4천여 만원을 필요 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차입금은 주차장 영업에 필수적인 부지와 건물 매수를 위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 경비로 처리돼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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