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세제 지원책 다음 달 시행
입력 2011.03.16 (06:04)
수정 2011.03.1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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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난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다음달초 공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매입 임대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한 임대 가구 수와 면적, 그리고 취득가액 요건이 한층 완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의 임대사업자는 5가구를 10년 이상 임대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가구를 5년 이상 임대하면 임대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와 인천 지역의 경우 가구수는 종전처럼 3가구지만 사업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됩니다.
또 주택규모는 서울과 경기·인천 모두 종전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확대되고, 개별 주택의 취득가격은 현재 서울이 3억원, 경기도와 인천은 6억원 이하지만 앞으로는 6억원 이하로 통일됩니다.
매입 임대사업자로 인정되면 양도소득세에 대해 6에서35%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세 추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합산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다음달초 공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매입 임대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한 임대 가구 수와 면적, 그리고 취득가액 요건이 한층 완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의 임대사업자는 5가구를 10년 이상 임대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가구를 5년 이상 임대하면 임대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와 인천 지역의 경우 가구수는 종전처럼 3가구지만 사업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됩니다.
또 주택규모는 서울과 경기·인천 모두 종전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확대되고, 개별 주택의 취득가격은 현재 서울이 3억원, 경기도와 인천은 6억원 이하지만 앞으로는 6억원 이하로 통일됩니다.
매입 임대사업자로 인정되면 양도소득세에 대해 6에서35%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세 추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합산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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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책 다음 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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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16 06:04:16
- 수정2011-03-16 07:38:55
전·월세난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다음달초 공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매입 임대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한 임대 가구 수와 면적, 그리고 취득가액 요건이 한층 완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의 임대사업자는 5가구를 10년 이상 임대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가구를 5년 이상 임대하면 임대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와 인천 지역의 경우 가구수는 종전처럼 3가구지만 사업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됩니다.
또 주택규모는 서울과 경기·인천 모두 종전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확대되고, 개별 주택의 취득가격은 현재 서울이 3억원, 경기도와 인천은 6억원 이하지만 앞으로는 6억원 이하로 통일됩니다.
매입 임대사업자로 인정되면 양도소득세에 대해 6에서35%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세 추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합산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다음달초 공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매입 임대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한 임대 가구 수와 면적, 그리고 취득가액 요건이 한층 완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의 임대사업자는 5가구를 10년 이상 임대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가구를 5년 이상 임대하면 임대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와 인천 지역의 경우 가구수는 종전처럼 3가구지만 사업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됩니다.
또 주택규모는 서울과 경기·인천 모두 종전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확대되고, 개별 주택의 취득가격은 현재 서울이 3억원, 경기도와 인천은 6억원 이하지만 앞으로는 6억원 이하로 통일됩니다.
매입 임대사업자로 인정되면 양도소득세에 대해 6에서35%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세 추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합산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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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 기자 jjh020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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