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한-EU FTA 비준 시한 구두 합의’ 감사 청구
입력 2011.03.16 (13:53)
수정 2011.03.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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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한국과 유럽연합 간 자유무역협정의 비준 시한이 서면이 아닌 구두로 이뤄졌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민변은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외교통상부가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국회의 사전동의 없이 한.EU FTA 비준 동의 시한을 6월 30일까지로 구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제 조약에서 구두 합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데도 통상교섭본부는 오는 7월 1일 FTA가 잠정발효될 것처럼 알렸고 국회에도 시한을 제시하고 이를 지킬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변은 "중요한 조약은 경제활동 전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비준동의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다"며 "통상교섭본부장이 조약 심사 기한을 상대국 대표와 합의하는 것은 국회의 심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유럽연합은 지난해 10월 한.EU FTA 협정문에 공식 서명했으며, 양측 의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1일 잠정 발효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민변은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외교통상부가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국회의 사전동의 없이 한.EU FTA 비준 동의 시한을 6월 30일까지로 구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제 조약에서 구두 합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데도 통상교섭본부는 오는 7월 1일 FTA가 잠정발효될 것처럼 알렸고 국회에도 시한을 제시하고 이를 지킬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변은 "중요한 조약은 경제활동 전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비준동의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다"며 "통상교섭본부장이 조약 심사 기한을 상대국 대표와 합의하는 것은 국회의 심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유럽연합은 지난해 10월 한.EU FTA 협정문에 공식 서명했으며, 양측 의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1일 잠정 발효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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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한-EU FTA 비준 시한 구두 합의’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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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16 13:53:16
- 수정2011-03-16 14:00:0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한국과 유럽연합 간 자유무역협정의 비준 시한이 서면이 아닌 구두로 이뤄졌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민변은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외교통상부가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국회의 사전동의 없이 한.EU FTA 비준 동의 시한을 6월 30일까지로 구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제 조약에서 구두 합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데도 통상교섭본부는 오는 7월 1일 FTA가 잠정발효될 것처럼 알렸고 국회에도 시한을 제시하고 이를 지킬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변은 "중요한 조약은 경제활동 전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비준동의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다"며 "통상교섭본부장이 조약 심사 기한을 상대국 대표와 합의하는 것은 국회의 심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유럽연합은 지난해 10월 한.EU FTA 협정문에 공식 서명했으며, 양측 의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1일 잠정 발효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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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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