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전월세 안정 대책의 하나로 전월세 상한제'를 일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는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뒤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리지역'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며 임대인이 상한선 규정을 위반하면 과징금 부과나 형사처벌을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나라당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는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뒤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리지역'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며 임대인이 상한선 규정을 위반하면 과징금 부과나 형사처벌을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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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전월세 상한제’ 일부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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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16 14:27:31
한나라당이 전월세 안정 대책의 하나로 전월세 상한제'를 일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는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뒤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리지역'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며 임대인이 상한선 규정을 위반하면 과징금 부과나 형사처벌을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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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언 기자 heip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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