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축구 부상, 국가유공자 인정 못 해”

입력 2011.03.2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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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 다쳤다면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공무상 재해로는 인정받더라도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국가유공자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3월 군 연병장에서 축구를 하던 정모 씨는 발목을 크게 다쳤습니다.



상대편이 강하게 찬 공에 왼쪽 발이 맞으면서 중심을 잃고 쓰러져 발목이 꺾인 겁니다.



인대가 파열된 정씨는 후유증으로 신경에 문제까지 생겨 결국, 의병 전역했습니다.



정씨는 공무 중에 다친 만큼 보훈청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군에서 축구경기를 하다 부상을 당해 후유증을 앓고 있는 만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로는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축구를 할 때 공이 강하게 날아올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정씨가 공을 피하거나 제대로 다루지 못해 다친 만큼 부상이 생긴 데에는



정씨 본인의 과실도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인터뷰>홍동기(대법원 공보관): "소속 부대에서 축구를 하다 발목을 다친 것은 공무상 부상에는 해당되지만, 다만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국가유공자 선정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이번 판결이 다른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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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대 축구 부상, 국가유공자 인정 못 해”
    • 입력 2011-03-21 07:20:53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 다쳤다면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공무상 재해로는 인정받더라도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국가유공자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3월 군 연병장에서 축구를 하던 정모 씨는 발목을 크게 다쳤습니다.

상대편이 강하게 찬 공에 왼쪽 발이 맞으면서 중심을 잃고 쓰러져 발목이 꺾인 겁니다.

인대가 파열된 정씨는 후유증으로 신경에 문제까지 생겨 결국, 의병 전역했습니다.

정씨는 공무 중에 다친 만큼 보훈청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군에서 축구경기를 하다 부상을 당해 후유증을 앓고 있는 만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로는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축구를 할 때 공이 강하게 날아올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정씨가 공을 피하거나 제대로 다루지 못해 다친 만큼 부상이 생긴 데에는

정씨 본인의 과실도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인터뷰>홍동기(대법원 공보관): "소속 부대에서 축구를 하다 발목을 다친 것은 공무상 부상에는 해당되지만, 다만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국가유공자 선정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이번 판결이 다른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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