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관 대출금 연체 이자 청구 안 돼”

입력 2011.03.21 (11:45) 수정 2011.03.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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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대출금에 연체이자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약관 대출이란 보험 가입자가 해약환급금의 70∼80% 범위에서 수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는 이 모씨는 2002년 모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매달 보험료를 내다가 2003년 약관 대출을 받은 뒤, 지난해 3개월 동안 이자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후 보험사가 정상 이율인 5.9%보다 높은 연체이자율 19%를 적용해 연체 이자를 청구하자, 이 씨는 보험약관 대출에 대해 연체 이자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보험사는 연체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약정사항이고 보험업 감독 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는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약관 대출금이 보험금을 미리 받는 성격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약관 대출자에게 높은 연체이자를 청구하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사실상 대출이 아닌데도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보험사가 정상이자보다 높은 연체이자를 받는 잘못된 관행을 지적한 사례라며 그동안 약관 대출을 받고 연체이자를 냈던 소비자들의 반환청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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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약관 대출금 연체 이자 청구 안 돼”
    • 입력 2011-03-21 11:45:01
    • 수정2011-03-21 14:46:49
    경제
보험약관 대출금에 연체이자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약관 대출이란 보험 가입자가 해약환급금의 70∼80% 범위에서 수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는 이 모씨는 2002년 모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매달 보험료를 내다가 2003년 약관 대출을 받은 뒤, 지난해 3개월 동안 이자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후 보험사가 정상 이율인 5.9%보다 높은 연체이자율 19%를 적용해 연체 이자를 청구하자, 이 씨는 보험약관 대출에 대해 연체 이자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보험사는 연체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약정사항이고 보험업 감독 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는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약관 대출금이 보험금을 미리 받는 성격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약관 대출자에게 높은 연체이자를 청구하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사실상 대출이 아닌데도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보험사가 정상이자보다 높은 연체이자를 받는 잘못된 관행을 지적한 사례라며 그동안 약관 대출을 받고 연체이자를 냈던 소비자들의 반환청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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