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826억 원 배상’ 확정…쌍방 항소 포기

입력 2011.03.23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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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등에게 862억 원을 배상하라고 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원고와 피고 양측이 모두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 회장과 김동진 현대 모비스 부회장이 현대차에 862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양 당사자인 현대차와 회사 소액 주주들이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소액주주 등은 지난 2008년 현대차 그룹 계열사들이 글로비스에 부당하게 물량을 몰아주고 글로비스 설립 당시 출자지분을 현대차 대신 정 회장 부자가 취득하게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백여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글로비스에 부품 단가를 인상해주거나 물량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 회장에게 820여억 원의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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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몽구 826억 원 배상’ 확정…쌍방 항소 포기
    • 입력 2011-03-23 06:08:30
    사회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등에게 862억 원을 배상하라고 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원고와 피고 양측이 모두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 회장과 김동진 현대 모비스 부회장이 현대차에 862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양 당사자인 현대차와 회사 소액 주주들이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소액주주 등은 지난 2008년 현대차 그룹 계열사들이 글로비스에 부당하게 물량을 몰아주고 글로비스 설립 당시 출자지분을 현대차 대신 정 회장 부자가 취득하게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백여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글로비스에 부품 단가를 인상해주거나 물량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 회장에게 820여억 원의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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