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법정배분금 제주 가장 많아

입력 2011.03.23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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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제주도가 복권기금 법정배분금액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원되는 법정배분금은 전국 16개 시.도를 합친 것과 같았다.

23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복권기금의 법정배분사업 지원규모는 총 33개 사업에 3천611억6천300만원으로, 16개 지자체에 대한 지원규모는 이 가운데 623억6천200만원이다.

16개 시.도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면 전남의 도립도서관 건립사업에 44억6천600만원이 배분돼 금액이 가장 컸으며, 이어 전북의 여성일자리교육센터 건립에 43억5천300만원, 충북의 출산장려사업에 43억2천만원, 강원의 취약계층 생활안정 강화에 40억3천600만원이 배분됐다.

서울은 31억4천400만원이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건립 명목으로 배분돼 16개 시도 가운데 법정배분 규모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자체 배분액과는 별도로 623억6천200만원이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1차산업 주민소득보장사업 등의 명목으로 따로 지원돼 전국 16개 지자체 배분금을 합친 것과 같았다.

제주특별자치도와 16개 시.도를 제외한 기관 중에서는 문화재청에 가장 많은 법정배분액이 돌아갔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지원, 소규모 발굴비 지원,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등의 명목으로 올해 515억9천500만원의 복권기금을 지원받는다.

법정배분사업 외에 올해 복권기금의 공익사업에는 13개 기관 22개 사업에 총 8천364억2천만원이 지원된다.

복권기금은 '복권 및 복권 기금법'에 따라 기금의 35%는 법으로 정한 사업(법정배분사업)에 사용되고, 65%는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2004년 통합복권법이 발효되면서 정부는 기존 지자체들의 복권사업을 로또 복권으로 단일화해 기존의 발행액수 비율대로 복권기금의 법정배분 규모를 정하고 있다.

복권위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정배분금액은 2004년 이전에 발행하던 특별자치복권 규모에 비례해서 정해진 것"이라며 "앞으로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기관별 복권기금 법정배분사업의 평가 결과가 배분 규모에 더 잘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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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권기금 법정배분금 제주 가장 많아
    • 입력 2011-03-23 06:25:59
    연합뉴스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제주도가 복권기금 법정배분금액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원되는 법정배분금은 전국 16개 시.도를 합친 것과 같았다. 23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복권기금의 법정배분사업 지원규모는 총 33개 사업에 3천611억6천300만원으로, 16개 지자체에 대한 지원규모는 이 가운데 623억6천200만원이다. 16개 시.도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면 전남의 도립도서관 건립사업에 44억6천600만원이 배분돼 금액이 가장 컸으며, 이어 전북의 여성일자리교육센터 건립에 43억5천300만원, 충북의 출산장려사업에 43억2천만원, 강원의 취약계층 생활안정 강화에 40억3천600만원이 배분됐다. 서울은 31억4천400만원이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건립 명목으로 배분돼 16개 시도 가운데 법정배분 규모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자체 배분액과는 별도로 623억6천200만원이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1차산업 주민소득보장사업 등의 명목으로 따로 지원돼 전국 16개 지자체 배분금을 합친 것과 같았다. 제주특별자치도와 16개 시.도를 제외한 기관 중에서는 문화재청에 가장 많은 법정배분액이 돌아갔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지원, 소규모 발굴비 지원,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등의 명목으로 올해 515억9천500만원의 복권기금을 지원받는다. 법정배분사업 외에 올해 복권기금의 공익사업에는 13개 기관 22개 사업에 총 8천364억2천만원이 지원된다. 복권기금은 '복권 및 복권 기금법'에 따라 기금의 35%는 법으로 정한 사업(법정배분사업)에 사용되고, 65%는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2004년 통합복권법이 발효되면서 정부는 기존 지자체들의 복권사업을 로또 복권으로 단일화해 기존의 발행액수 비율대로 복권기금의 법정배분 규모를 정하고 있다. 복권위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정배분금액은 2004년 이전에 발행하던 특별자치복권 규모에 비례해서 정해진 것"이라며 "앞으로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기관별 복권기금 법정배분사업의 평가 결과가 배분 규모에 더 잘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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