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감호제’ 부활…형법 대폭 개정 추진

입력 2011.03.2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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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53년 제정된 뒤 그동안 조금씩 고쳐져 온 우리 형법이 이번에 크게 손질됩니다.

폐지됐던 '보호 감호제'도 부활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김건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예비 여중생 살해 사건으로 충격을 준 김길태.

당시 범행 이전에도 초등생 성폭행 미수와 부녀자 납치 성폭행을 잇따라 저질러 징역 11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출소 7달 만에 또다시 30대 여성을 감금해 성폭행하고, 경찰에 쫓기던 중에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했습니다.

이처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경우 징역형 이외에, 일정 기간 시설에 수용돼 교화되도록 하는 '보호 수용제'가 형법에 신설됩니다.

이중 처벌이라는 비판 등으로 지난 2005년 폐지된 '보호 감호제'와 비슷하지만, 대상 범죄를 엄격히 제한하고, 징역을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녹취>김석재(법무부 형사법제과장): "사회적 위험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제한하고, 사회친화적 처우를 확대해서 운용할 경우에 인권 침해 소지는 최소화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른바 '고무줄 판결'이라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형을 감경시켜주는 요건도 '범행 동기' 등 4가지로 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민들을 위해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은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밖에, 해외에서 폭탄 테러나 화폐 위조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국내로 들어와 붙잡히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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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 감호제’ 부활…형법 대폭 개정 추진
    • 입력 2011-03-23 07: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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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53년 제정된 뒤 그동안 조금씩 고쳐져 온 우리 형법이 이번에 크게 손질됩니다. 폐지됐던 '보호 감호제'도 부활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김건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예비 여중생 살해 사건으로 충격을 준 김길태. 당시 범행 이전에도 초등생 성폭행 미수와 부녀자 납치 성폭행을 잇따라 저질러 징역 11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출소 7달 만에 또다시 30대 여성을 감금해 성폭행하고, 경찰에 쫓기던 중에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했습니다. 이처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경우 징역형 이외에, 일정 기간 시설에 수용돼 교화되도록 하는 '보호 수용제'가 형법에 신설됩니다. 이중 처벌이라는 비판 등으로 지난 2005년 폐지된 '보호 감호제'와 비슷하지만, 대상 범죄를 엄격히 제한하고, 징역을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녹취>김석재(법무부 형사법제과장): "사회적 위험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제한하고, 사회친화적 처우를 확대해서 운용할 경우에 인권 침해 소지는 최소화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른바 '고무줄 판결'이라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형을 감경시켜주는 요건도 '범행 동기' 등 4가지로 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민들을 위해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은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밖에, 해외에서 폭탄 테러나 화폐 위조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국내로 들어와 붙잡히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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