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저축은행, 부실 기관 결정 효력 정지”

입력 2011.03.2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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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도민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7곳은 지난달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도민저축은행에 대한 결정 처분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부실금융기관 결정 처분을 내린 저축은행은 전국적으로 7곳에 이릅니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예금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이은 영업정지 결정 소식에 저축은행은 돈을 인출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인터뷰>장영실(춘천시 석사동): "그냥 놔 두려고 했는데 불안해서 왔습니다."

하지만, 도민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특별 검사가 잘못된 만큼 결정의 효력을 우선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도민저축은행이 낸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금융위가 저축은행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면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가 내린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대해 법원이 문제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시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인터뷰>김주한(도민저축은행 기획팀장): "법원이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만큼 영업 정상화를 위한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해선 의견 제출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밖에 없었다며 항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도민저축은행의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다른 저축은행들의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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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민저축은행, 부실 기관 결정 효력 정지”
    • 입력 2011-03-23 07:05:44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도민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7곳은 지난달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도민저축은행에 대한 결정 처분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부실금융기관 결정 처분을 내린 저축은행은 전국적으로 7곳에 이릅니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예금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이은 영업정지 결정 소식에 저축은행은 돈을 인출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인터뷰>장영실(춘천시 석사동): "그냥 놔 두려고 했는데 불안해서 왔습니다." 하지만, 도민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특별 검사가 잘못된 만큼 결정의 효력을 우선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도민저축은행이 낸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금융위가 저축은행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면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가 내린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대해 법원이 문제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시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인터뷰>김주한(도민저축은행 기획팀장): "법원이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만큼 영업 정상화를 위한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해선 의견 제출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밖에 없었다며 항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도민저축은행의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다른 저축은행들의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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