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실거래가 허위신고 20건 적발

입력 2011.03.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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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지난해 3분기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사례 20건을 적발해, 모두 2억 7천12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실거래가 허위 신고 유형은 실거래가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경우가 4건, 계약일 등을 허위 신고한 경우가 7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양도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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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기 실거래가 허위신고 20건 적발
    • 입력 2011-03-23 08:50:01
    경제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3분기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사례 20건을 적발해, 모두 2억 7천12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실거래가 허위 신고 유형은 실거래가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경우가 4건, 계약일 등을 허위 신고한 경우가 7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양도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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