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에 한쪽 배우자가 혼자 소유하고 있는 1인 회사 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전모 씨가 남편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원심의 재산분할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 중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 재산은 다양한 자산과 부채 등으로 구성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에야 1인 주주 개인에게 귀속되는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07년 12월 박 씨가 다른 여자와 교제하는 등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과 재산분할, 자녀 양육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원심은 부부의 이혼을 결정하면서 박 씨가 단독 소유하는 회사의 부동산 등도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전모 씨가 남편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원심의 재산분할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 중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 재산은 다양한 자산과 부채 등으로 구성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에야 1인 주주 개인에게 귀속되는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07년 12월 박 씨가 다른 여자와 교제하는 등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과 재산분할, 자녀 양육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원심은 부부의 이혼을 결정하면서 박 씨가 단독 소유하는 회사의 부동산 등도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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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이혼시 1인회사 재산분할 안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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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23 09:12:46
부부 중에 한쪽 배우자가 혼자 소유하고 있는 1인 회사 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전모 씨가 남편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원심의 재산분할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 중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 재산은 다양한 자산과 부채 등으로 구성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에야 1인 주주 개인에게 귀속되는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07년 12월 박 씨가 다른 여자와 교제하는 등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과 재산분할, 자녀 양육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원심은 부부의 이혼을 결정하면서 박 씨가 단독 소유하는 회사의 부동산 등도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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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 기자 sil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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