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여야에 공명선거 협조 요청
입력 2011.03.23 (10:35)
수정 2011.03.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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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각 정당 대표들에게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각 정당 대표 등이 재보선 지역을 찾아 지역 현안 청취를 명목으로 당원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간담회 등을 하고 있는데, 이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자제를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정당이나 정당 간부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재보선 지역을 찾아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집회를 개최해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것 등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각 정당 대표 등이 재보선 지역을 찾아 지역 현안 청취를 명목으로 당원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간담회 등을 하고 있는데, 이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자제를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정당이나 정당 간부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재보선 지역을 찾아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집회를 개최해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것 등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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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여야에 공명선거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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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23 10:35:32
- 수정2011-03-23 10:37: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각 정당 대표들에게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각 정당 대표 등이 재보선 지역을 찾아 지역 현안 청취를 명목으로 당원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간담회 등을 하고 있는데, 이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자제를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정당이나 정당 간부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재보선 지역을 찾아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집회를 개최해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것 등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각 정당 대표 등이 재보선 지역을 찾아 지역 현안 청취를 명목으로 당원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간담회 등을 하고 있는데, 이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자제를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정당이나 정당 간부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재보선 지역을 찾아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집회를 개최해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것 등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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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희섭 기자 hskw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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