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급보좌관제’ 조례 공포 않기로

입력 2011.03.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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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경기도의회가 지난 18일 재의결한 `유급보좌관제'와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 독립 관련 조례를 공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재의결된 조례에 대해 5일 안에 자치단체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다음주쯤 의장 직권으로 두 조례를 공포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도의회 의장이 직권 공포할 경우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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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유급보좌관제’ 조례 공포 않기로
    • 입력 2011-03-23 11:40:32
    사회
경기도는 경기도의회가 지난 18일 재의결한 `유급보좌관제'와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 독립 관련 조례를 공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재의결된 조례에 대해 5일 안에 자치단체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다음주쯤 의장 직권으로 두 조례를 공포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도의회 의장이 직권 공포할 경우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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