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기도의회가 지난 18일 재의결한 `유급보좌관제'와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 독립 관련 조례를 공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재의결된 조례에 대해 5일 안에 자치단체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다음주쯤 의장 직권으로 두 조례를 공포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도의회 의장이 직권 공포할 경우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재의결된 조례에 대해 5일 안에 자치단체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다음주쯤 의장 직권으로 두 조례를 공포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도의회 의장이 직권 공포할 경우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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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유급보좌관제’ 조례 공포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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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23 11:40:32
경기도는 경기도의회가 지난 18일 재의결한 `유급보좌관제'와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 독립 관련 조례를 공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재의결된 조례에 대해 5일 안에 자치단체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다음주쯤 의장 직권으로 두 조례를 공포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도의회 의장이 직권 공포할 경우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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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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