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매매 사기 중개업자 검거

입력 2011.03.2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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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영세 어민들을 상대로 선박 매매 사기를 벌인 혐의로 중개업자 57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진도군 조도에 사는 장모 씨로부터 매매 대금 4천여만 원을 받고 선박을 이전해 주지 않는 등 어민 4명으로부터 1억 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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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 매매 사기 중개업자 검거
    • 입력 2011-03-23 14:19:28
    사회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영세 어민들을 상대로 선박 매매 사기를 벌인 혐의로 중개업자 57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진도군 조도에 사는 장모 씨로부터 매매 대금 4천여만 원을 받고 선박을 이전해 주지 않는 등 어민 4명으로부터 1억 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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