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의결권 금지’ 가처분 사건…공방 치열

입력 2011.03.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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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소액 주주 등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를 상대로 외환은행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오늘 재판에서 소액주주 측 대리인은 지난 2003년 금융감독위원회가 론스타를 금융 기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오는 31일과 이후 주주총회에서 4% 이상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측 대리인은 론스타가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주식을 50% 이상 취득할 때 당국이 이미 론스타에 대해 금융 기관이라는 승인을 한 것이고, 2005년 금감위의 문서를 보더라도 론스타를 금융 기관으로 본 사실이 드러난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외환은행 소액주주와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는 론스타가 금융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어서 은행법에 따라 4% 이상 은행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며 외환은행 매각 등과 관련한 론스타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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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론스타 ‘의결권 금지’ 가처분 사건…공방 치열
    • 입력 2011-03-23 14:34:58
    사회
외환은행 소액 주주 등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를 상대로 외환은행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오늘 재판에서 소액주주 측 대리인은 지난 2003년 금융감독위원회가 론스타를 금융 기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오는 31일과 이후 주주총회에서 4% 이상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측 대리인은 론스타가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주식을 50% 이상 취득할 때 당국이 이미 론스타에 대해 금융 기관이라는 승인을 한 것이고, 2005년 금감위의 문서를 보더라도 론스타를 금융 기관으로 본 사실이 드러난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외환은행 소액주주와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는 론스타가 금융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어서 은행법에 따라 4% 이상 은행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며 외환은행 매각 등과 관련한 론스타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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